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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범죄 행위로 취득한 불법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 등을 통해 금융기관과 사업자에게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에는 GTX-A 개통 이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졌고, 삼성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 등 기업체도 밀집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자금 흐름이 복잡해지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금법상 '금융회사 등'과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자에게 의무가 부과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아래 업무 분야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심거래 보고 체계 구축부터 수사 대응까지 기업과 개인 의뢰인 모두를 지원합니다.
| 업무 분야 | 주요 내용 | 대상 |
|---|---|---|
| AML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내부통제 시스템, KYC·CDD 절차 수립 | 금융기관, 가상자산사업자 |
| 의심거래보고(STR) 자문 | 보고 기준 검토, 보고서 작성 지원 | 금융회사, 사업자 |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응 | 1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 의무 컨설팅 | 금융회사 |
| 범죄수익 몰수·추징 방어 | 몰수·추징 대상 자산 범위 다툼, 방어 전략 수립 | 기업, 개인 |
| 자금세탁 수사 대응 | 검찰·경찰 수사 초기 대응, 임의출석·압수수색 대응 | 기업, 개인 |
| 제재·과태료 불복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KoFIU) 처분 이의 | 금융기관, 사업자 |
| 가상자산 관련 AML 자문 | 특금법 가상자산 신고의무, 트래블룰 등 컴플라이언스 | 가상자산사업자 |
기업의 자금세탁방지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의무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과 연계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구조와 거래 유형을 분석하여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고위험 고객군, 상품·서비스 유형, 지역적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문서화합니다.
신규 고객 확인, 실소유자 확인,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수립합니다.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고객 정보 수집·검증 기준을 내규에 반영합니다.
이상 거래 탐지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의심거래(STR) 및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프로세스를 정비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적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춥니다.
AML 내부정책서, 업무 매뉴얼,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책임자(MLRO) 지정 및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금융위원회, KoFIU의 검사·감독 시 적절히 대응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업데이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금세탁 혐의에 연루될 경우,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화성동탄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의 수사와 수원지방검찰청의 기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 수익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거짓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범죄 수익인 줄 알면서 취득·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연루된 사실만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이 의심거래 보고(STR)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금법 제17조는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고의적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제재를 부과합니다.
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고객 신원 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한 경우 과태료 처분 및 감독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기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의무, 트래블룰(Travel Rule) 이행 의무, KYC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미신고·미이행 사업자는 영업 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탄 지역 핀테크·블록체인 기업들도 이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테러단체 또는 테러리스트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국제 거래나 외국 법인과의 거래에서 의도치 않게 제재 대상자와 연루될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OFAC·UN 등 국제 제재 리스트 스크리닝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기업 구조에서 자금 흐름을 재정비하거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금세탁 관련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초동 수사가 진행되고 이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거나 증거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로부터 임의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은 수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압수수색 시 변호사 입회를 요청하고, 영장 기재 범위를 확인하여 범위 외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을 꼼꼼히 확인·보관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자금의 합법적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세무 신고 자료 등을 즉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이 자산 동결(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를 받은 경우 아래의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을 충분히 다투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 될 수 있으며, 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관련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동탄1·2신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기업 자금 조달 구조를 점검하거나 금융 계약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싶다면, 기업금융자문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금세탁방지는 단순한 행정 규정 준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자산 몰수, 기업 면허 취소, 임직원 개인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영역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외에도 금융위원회 고시, KoFIU 가이드라인, 국제 FATF 권고안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법령 해석을 잘못하면 의무 이행을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반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화성서부경찰서의 수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단계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직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세탁 혐의가 제기되면 수사 기관이 신속하게 자산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동결되면 사업 운영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게 되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AML 내부통제 체계는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금융기관, 가상자산사업자, 일반 기업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을 법률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KoFIU나 금융위원회의 제재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각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논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의 행정소송을 포함한 전 과정에 걸쳐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동탄 자금세탁방지 변호사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