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에는 GTX-A 개통 이후 기업 투자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삼성 반도체 관련 종사자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자본시장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유통·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핵심 법령입니다.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위반 시 형사처벌과 막대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법률 자문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 투자자 모두를 위한 자본시장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2009년 시행된 법률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을 통합한 금융투자업 분야의 기본법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의 개발·판매·유통·공시 등 자본시장 전반을 규율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단순 과태료 수준을 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중한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행정처분과 한국거래소의 제재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 대응 및 방어 전략 수립.
정기·수시 공시 요건 검토, 공시 오류·지연에 따른 제재 대응 및 정정 공시 자문.
IPO·유상증자·사모발행 등 증권 발행 절차의 법적 적법성 검토 및 계약서 작성.
금융투자업 등록·인가 요건 검토, 신청 서류 작성 및 금융위원회 심사 대응.
불완전판매·손해배상 청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및 민사소송 대리.
주식 대량취득·공개매수 신고 의무 검토, 경영권 변동 관련 자본시장법 리스크 분석.
거래 구조·계약 내용·사내 정보 흐름 등을 검토하여 자본시장법상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합니다.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미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이 단계에서 방어 전략 수립을 시작합니다.
관련 거래 내역, 이메일·메신저 기록, 회의록, 공시 자료, 계좌 내역 등을 검토하여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한 요소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합니다.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조사·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과 대리 출석을 지원합니다. 행정처분 절차와 형사 고발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양 절차를 통합적으로 대응합니다.
화성동탄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 수사 또는 수원지방검찰청 직접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 동행, 의견서 제출, 증거 제출 등을 통해 혐의를 방어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의 형사재판 또는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주장하고, 금융위원회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병행합니다.
사건 종결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규정 정비, 임직원 교육, 공시 프로세스 개선 등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 위반 유형 | 근거 조항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내부자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자본시장법 제174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 | 과징금, 거래정지, 임원 해임 권고 |
| 시세조종 | 자본시장법 제176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 | 과징금, 영업정지 |
| 부정거래행위 | 자본시장법 제17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과징금, 시정명령 |
| 공시 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162조·제163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과징금, 상장 적격성 심사 |
| 대량보유 보고 위반 (5% 룰) | 자본시장법 제147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의결권 제한 |
|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 자본시장법 제1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영업 정지·취소 |
주의: 내부자거래·시세조종은 '이익의 3~5배 벌금'이 적용되므로, 이익 규모에 따라 벌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관련 분쟁은 금융당국의 조사 → 수사기관(경찰·검찰) 고발 → 형사재판 및 민사소송이라는 다층적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구조 변동과 맞물린 자본시장법 이슈가 있다면 기업구조조정 분야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동탄·병점 생활권의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은 성장 과정에서 증권 발행, 투자 유치, 주주 구성 변동 등을 자주 겪게 되므로 사전 법률 자문 체계를 갖추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본시장법 사건은 금융당국 조사, 형사 수사, 민사 소송,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각 절차에서의 진술과 서류 제출이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한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가 다른 절차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자본시장법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자본시장법 관련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예방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동탄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