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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의약품·한약·의약외품의 제조·판매·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을 부정·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이 모두 약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영업정지)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는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화성서부경찰서에서 담당하고, 형사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행정사건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처리됩니다.
동탄1·2신도시를 포함한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은 신흥 주거지역으로 약국, 드럭스토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단지 인근 상권에서도 영양제·의약외품 판매 관련 위반 사례가 접수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약사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위반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달리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처분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반 행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무면허 의약품 조제·판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
|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정지 1~3개월 (반복 시 취소) |
|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 |
| 의약품 허위·과장 광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광고 중지 명령·과징금 |
|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약국 폐쇄 명령 |
| 의약품 불법 제조·수입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품목허가 취소·폐쇄 명령 |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유통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온라인 또는 무허가 유통망을 통한 대규모 판매는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련 의약품이 연루된 경우 마약류관리법과 병합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약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아래의 단계별 불복 절차를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엄격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은 처분 전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처분 자체를 막거나 감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아깝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후 처분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빠른 시일 내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접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수원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활용하면 소송 진행 중에도 영업정지·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는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처분의 비례성·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 위반 사실이 없거나 잘못 인정된 경우에는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의 존재, 의약품 분류 오류, 단속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처분이 위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비례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 과거 행정처분 전력 부재,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감경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 미실시,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처분서 이유 기재 불충분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면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면허정지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소송 진행 중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약국 운영이 당장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경우 집행정지는 생계 유지와 직결되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행정처분 불복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사건에서 자백 내용이 행정처분의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위반 사건도 동일한 방식으로 형사·행정 연계 전략이 활용됩니다.
행정처분 불복이든 형사 대응이든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래 주요 기한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보건소·식약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별개로 대응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청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전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환수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사법 위반과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중첩되는 사안은 빠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사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은 생업에 직결됩니다. 면허처분은 처분청(시·도지사)을 상대로 별도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의사면허정지·취소 사건과 절차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한쪽만 대응하다가 다른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동탄 약사법위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