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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은 도로·철도·항만·학교·환경시설 등 공공 인프라를 민간이 설계·시공·운영하고, 정부로부터 그 비용을 회수하거나 운영 수익을 얻는 방식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GTX-A 노선 개통으로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이 수도권 광역 교통망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민간투자 방식의 교통·물류·도시 인프라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은 단순한 건설 계약을 넘어 행정협약·실시협약·재정지원·운영수익보장 등 복잡한 공·사법 요소가 뒤섞인 구조입니다. 계약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이용요금을 수취합니다.
Build-Transfer-Lease.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위험분담형·손익공유형. 정부와 민간이 수익 리스크를 분담하거나 공유하는 혼합 방식으로, 재정 리스크를 낮추려는 사업에 활용됩니다.
시설 소유권을 민간이 보유하거나, 기존 시설을 재건축·운영하는 방식으로 특수 목적 인프라에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민간투자 사업의 기획·협상·계약·운영·분쟁 전 단계에 걸쳐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업무 영역 | 세부 내용 |
|---|---|
| 사업구조 설계 자문 | BTO·BTL·BTO-rs 등 사업 방식 선택,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구조·재원조달 구조 검토 |
| 실시협약 검토·협상 | 실시협약 초안 분석, 수익보장 조항·위험배분 조항·계약 해지 조건 협상 지원 |
| 공공계약·입찰 자문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검토, 적격성 심사 대응, 입찰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 재정지원 및 보조금 자문 | 최소운영수입보장(MRG)·재정지원 조항 분석, 정부보조금 관련 행정쟁송 대응 |
| 행정협약·인허가 자문 |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환경·교통 영향평가 관련 행정절차 지원 |
| 사업 변경·해지 자문 | 실시협약 변경 협의, 조기 해지 시 보상금 산정 기준 검토, 분쟁 예방 전략 수립 |
| 분쟁 해결 | 행정소송·민사소송·중재 등 단계별 분쟁 대응, 수원지방법원 관련 소송 수행 |
민간투자 사업은 공공계약 및 국가계약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마다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실시협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업 전체의 법적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거나 정부가 대상 시설을 공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구조·투자 방식·수익성 분석에 대한 법률 자문이 시작됩니다.
사업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심사 기준·탈락 사유·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사업의 핵심 조건이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수익보장 조항, 위험 배분, 계약 해지 요건, 분쟁해결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출자·대출·채권 발행 등의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합니다. 기업금융자문과 연계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환경·교통·건축 관련 인허가를 취득합니다. 인허가 지연 또는 거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시설 운영이 시작됩니다. 운영 중 수익 부족, 정부 재정지원 분쟁, 계약 조건 변경 요구 등의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시설 반환·보상금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상금 산정 분쟁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간투자 사업에서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법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계약서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 또는 민간 사업자 일방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시 지급금(미상환 원금·이자·운영손실 등) 산정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합니다. 협약 체결 시 해지 보상 조항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운영수입이 협약상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의무 이행 여부와 산정 기준에 대한 분쟁이 빈번합니다. MRG 조항이 없는 최근 사업에서는 수요 위험 배분 방식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 지연이나 환경 관련 인허가 거부로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 증가·계약 위반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협약 내에 인허가 지연 시 공사 기간 연장 및 비용 조정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SPC를 구성하는 건설사·금융사·운영사 간 출자 비율, 의사결정 구조, 이익 배분, 탈퇴 조건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SHA)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경영권분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협약에 정한 요금 조정 기준과 실제 정부 인가 사이에 괴리가 생길 경우, 민간 사업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요금 조정 메커니즘과 이의신청 절차를 협약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사업 기간 중 관련 법령이나 정부 정책이 변경되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협약에 법령 변경 시 협약 조건 재협의 조항을 두거나, 안정화 조항(Stabilization Clause)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 민간투자법 사업은 행정법·계약법·금융법·건설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 없이 협약 조항을 확정하면, 나중에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성격과 당사자에 따라 대응 경로가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내 사건에서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 분쟁 유형 | 주요 대응 수단 | 핵심 포인트 |
|---|---|---|
| 정부의 재정지원 불이행 | 민사소송 / 행정소송 | 협약의 법적 성격(공법상 계약 여부) 확인 필수 |
| 실시협약 일방 해지 | 가처분 신청 / 본안 소송 | 해지 사유의 적법성·절차적 정당성 다툼 |
| 해지 시 지급금 산정 분쟁 | 민사소송 / 중재 | 감정 신청·회계 분석 등 증거 확보 선행 |
| 인허가 거부·취소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처분 통지 후 90일 내 불복 제기 기한 준수 |
| SPC 주주간 분쟁 | 민사소송 / 가처분 / 중재 | 주주간계약(SHA) 조항 분석 및 증거 보전 |
| 하도급·건설 분쟁 | 민사소송 / 조정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 활용 가능 |
민간투자 사업 관련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화성동탄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건설·계약 관련 형사 사건이 연계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 계약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동탄1·2신도시 및 인근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GTX 연계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광역교통·도시 인프라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사업 제안 단계부터 기업법률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 기간이 수십 년에 달하고, 한 번 체결된 실시협약이 사업 전 주기의 수익 구조를 결정합니다. 초기 자문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잘못된 협약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 체결 전·후 법률 검토, 우선협상대상자 탈락 이의신청, 인허가 거부 행정소송, 해지 시 지급금 산정 분쟁 등 민간투자 관련 법률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