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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동탄1·2신도시를 비롯한 화성시 일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개통과 삼성 반도체 단지 종사자 밀집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분쟁이나 위반 행위 적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무등록 중개, 중개수수료 초과 수취,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격 취소·정지,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등 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 및 영업권 자체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근거 조항 | 처벌 기준 |
|---|---|---|
| 무등록 중개업 영위 | 제4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타인에게 명의 대여 | 제4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이중계약서(업·다운계약) 작성 | 제4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표시 | 제50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법정 수수료 초과 수취 | 제50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양도 | 제4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처분 유형 | 주요 사유 | 처분 내용 |
|---|---|---|
| 자격 취소 | 부정 취득, 금고 이상 형 확정, 명의대여 | 공인중개사 자격 영구 박탈 |
| 자격 정지 |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 행위, 중개보조원 과실 감독 의무 위반 |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
| 등록 취소 | 결격 사유 발생, 이중계약, 무등록 운영 | 중개업 등록 취소 |
| 업무 정지 | 수수료 초과, 표시·광고 위반, 거래신고 의무 위반 |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
| 과태료 | 보증보험 미가입, 교육 이수 의무 위반 등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의 공인중개사가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아래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진행됩니다.
행정청은 처분 전 사전통지를 통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단계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후 불복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처분이 이루어진 후 행정청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소송 진행 중에도 계속 영업이 가능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위반 행위의 경위, 고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복잡성이나 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위반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 착오나 과실에 의한 위반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동일한 위반 행위라도 반복성이 없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횟수·규모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유리한 정황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신속히 배상하거나 합의를 완료한 경우, 행정청은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배상 완료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법령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거나,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사한 위반 사례와의 형평성, 처분의 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전통지 누락,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이유 불명시 등 처분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적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형사절차 어디에서든 준비가 잘 된 서류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처분 일자, 처분 사유, 근거 조항이 명시된 처분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불복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문제가 된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수수료 확인서 등 일체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 의뢰인과 주고받은 내용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과 합의한 경우 합의서, 배상금 이체 내역 등을 확보하여 처분 감경 사유로 활용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중개업 등록증,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적법하게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화성동탄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 등에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출석 통보서, 조사 확인서 등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절차 | 청구·제기 기한 | 기산점 |
|---|---|---|
| 이의신청 |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행정심판 |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행정소송 (취소소송) |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재결서 송달일 |
| 집행정지 신청 | 처분 효력 발생 전 또는 소송 계속 중 | 본안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 신청 |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탄 공인중개사법위반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중요한 이유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