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강제,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의 사업자분들은 대형 유통망이나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거래 과정, 또는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간 납품 관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면, 사업에 중대한 타격이 올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성립의 핵심 요건
사업자(개인·법인 포함)가 행위의 주체일 것
공정거래법 제45조 또는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할 것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일 것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행위일 것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부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집단적 거래거절도 포함됩니다.
차별적 취급
가격·거래조건 등에서 특정 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끼워팔기, 사원판매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를 강제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지원행위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인력 등을 제공하여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부당내부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다양한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의 강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지속 기간, 위반 사업자의 규모,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처분 유형
내용
근거 조항
시정명령
위반 행위 중지, 계약 조항 삭제·수정, 공표 명령 등
공정거래법 제49조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범위 내 부과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20억 원 한도)
공정거래법 제50조
검찰 고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진행
공정거래법 제129조
동의의결
사업자가 자발적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여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
공정거래법 제89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29조에 따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사업이나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외에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법 등 별도 특별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 — 단계별 설명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단계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엄격한 기한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01
공정위 심의·의결 단계
공정위는 조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의결을 진행합니다. 피조사 사업자는 심의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진술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이후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02
이의신청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이의신청은 공정위 내부 재심사 절차로, 새로운 자료와 주장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03
행정심판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04
행정소송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다투고자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05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 납부 기한이 임박했거나 시정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사업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취소·감경 전략
불공정거래행위 처분에 대응할 때는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향과, 위반을 인정하되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01
위반 사실 부인 전략
공정위가 제시한 위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2
과징금 산정 기준 다툼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 기간,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 과징금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공정위의 산정 기준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감액을 요청합니다.
03
동의의결 활용
위반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신속한 사건 종결이 필요한 경우, 자발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사 초기부터 공정위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조사 협조를 통한 감경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면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됩니다. 다만, 무엇을 제출하고 어떻게 진술할지는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나 화성동탄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공정위 조사 또는 불복 절차에서 사업자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자료들을 정리합니다. 자료 보전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에 체계적으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위 처분서 및 심사보고서 사본
문제가 된 계약서·약정서·내부 지침 등 거래 관련 서류 일체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내부 결재 문서 등
관련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세금계산서
해당 거래 행위가 정당한 사업상 이유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내부 자료
업계 관행이나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시장 조사 자료·협회 자료
위반 기간 동안의 내부 회의록·보고서
피해를 주장하는 거래 상대방의 진술서 또는 관련 민사소송 서류
자료 삭제·은닉 시 가중 처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별도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보전하고, 처리 방향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대응 기한 및 주의사항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기한을 놓치면 불복 수단이 차단되고,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아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불복 수단
기한
주의사항
이의신청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 처분일로부터 180일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 준수
행정소송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 처분일로부터 1년
공정위 처분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과징금 이의신청
납부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도 가능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 또는 그 이후
처분 효력 발생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동탄 지역 사업자 주의사항
동탄1·2신도시는 GTX-A 개통 이후 상권이 급성장하면서 프랜차이즈·납품 계약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나 화성서부경찰서로부터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단순 민원으로 여기지 말고 형사 절차와 공정위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즉시 법률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을 이용한 불공정 조항 문제는 공정거래법과 함께 약관규제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처분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방대한 규정과 공정위의 복잡한 심의 절차, 이후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가집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중요한 기한을 놓치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 심의 단계부터 행정소송까지 일관된 법적 전략을 제공합니다.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의 사업자분들이 처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공정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 수립 및 동행 조력
심사보고서 분석 및 의견서 작성으로 처분 수위 최소화
과징금 산정 근거 검토 및 감액 논거 마련
동의의결 신청 여부 판단 및 시정 방안 설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별 체계적 대응
형사 고발 연계 시 수원지방검찰청 및 관할 법원 대응 병행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어 또는 피해 사업자로서의 청구 지원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위 조사 통보를 받거나 처분서를 수령한 즉시 동탄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