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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이미 갖고 있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할 때, 채무자가 이에 맞서 "이 집행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절차가 바로 청구이의소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이 이미 났으니 이제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채무 변제, 채권 소멸시효 완성, 상계, 면제, 조건 불성취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면 법원에 이를 주장하여 강제집행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에서도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물품대금 등 생활밀착형 분쟁에서 판결 후 집행이 문제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GTX-A 개통 이후 동탄 2신도시 일대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임대차 관련 판결 집행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이의소송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공정증서의 경우 작성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 합니다. 이전 사유는 재심이나 다른 불복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집행 취소의 실익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심 판결의 집행권원이라면 그 제1심 법원, 상급심이 확정한 경우라면 제1심 법원에 제기합니다. 동탄 지역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청구이의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소송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 이의 사유 | 주요 내용 | 입증 방법(예시) |
|---|---|---|
| 변제(전부 또는 일부) | 판결 확정 후 채무를 갚았음에도 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카카오톡 등 |
| 소멸시효 완성 |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시효(민사채권 10년 등)가 완성된 경우 | 판결 확정일 및 소멸시효 기산일 계산 자료 |
| 채권 포기·면제 |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 면제 합의서, 녹취, 문자 등 |
| 상계 | 채무자도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보유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 반대채권 관련 계약서, 거래 내역 |
| 조건 불성취 | 집행권원에 기재된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경우 | 집행권원 원본, 조건 미성취 관련 증빙 |
| 강제조정·화해 성립 | 집행권원 성립 이후 별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합의서, 조정 조서 |
| 집행권원의 집행력 상실 | 재심·준재심으로 집행권원이 취소된 경우 | 재심·준재심 판결문 |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가 중요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의 확보와 보전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서는 경우, 사실관계를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계좌이체 내역, 현금 수령 확인서,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공증서류 등을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의 경우에는 변제 금액과 날짜를 특정하여 청구 감액을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채권자 측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사유(지급 독촉, 소 제기, 채무 승인 등)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거나 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채무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녹취, 문자, 이메일 등 당사자 간 소통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구두 합의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관련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 인낙 문구에 동의해 작성한 것이므로, 판결과 달리 실체적 심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자체의 무효 사유(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작성 등)나 공정증서 작성 이후 발생한 소멸 사유를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화성동탄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 관할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던 형사 사건이 민사 판결로 이어진 경우에는 형사 기록과 민사 기록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수집과 활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집행을 완전히 막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일부 감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또는 제기 직후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담보(공탁금)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계속 중 재산이 강제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부 변제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부 변제 사실이 인정되면 집행권원상 청구금액이 감액됩니다. 잔존 채무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감액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채권자와 분할 변제, 채권 감액 합의 등을 협의하여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변호사를 통한 교섭이 합의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이 이미 배당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청구이의소송과 함께 배당이의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요건과 시기가 다르므로 동시에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배당이의소송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해당 절차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전략을 통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며, 소장 제출부터 판결 선고까지 통상 수 개월이 소요됩니다.
판결문,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 원본을 확인하고, 현재 어떤 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 중인지 파악합니다.
변제 내역, 소멸시효 관련 자료, 합의서 등 이의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집행 불허 또는 일부 불허), 청구 원인(이의 사유와 증거), 첨부 서류 목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 제기와 함께, 또는 사전에 집행 정지 신청을 제출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일시 멈춥니다.
법원의 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사유와 증거를 주장·제출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이미 법적 효력을 갖춘 집행권원을 상대로 싸우는 절차입니다.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이의 사유를 제때 주장하지 못하거나, 집행 정지 신청을 놓쳐 재산이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