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SNS 판매, 앱 내 구매 등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서비스를 거래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법입니다.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청약철회권, 정보공개 의무, 계약서 교부 의무 등 세부 준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동탄·병점·봉담 생활권을 중심으로 성장한 동탄1·2신도시에는 삼성 반도체 종사자 등 고소득 직장인 비율이 높고, GTX-A 개통 이후 상업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부업·소규모 법인의 수도 빠르게 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거래 횟수·금액 기준 충족 시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서비스의 명칭·종류·내용, 가격, 배송 비용, 청약철회 방법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청약철회 후 3영업일 이내 환급 처리가 원칙입니다. 지연 시 지연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기만적 표시는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분 대상이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위반 내용과 피해 규모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 위반 유형 | 근거 조항 | 주요 처분 내용 | 과태료 상한 |
|---|---|---|---|
| 통신판매업 미신고 | 제12조 | 과태료 | 500만 원 이하 |
| 계약 체결 전 정보 미제공 | 제13조 | 시정명령, 과태료 | 3,000만 원 이하 |
| 계약서 미교부 | 제13조 | 시정명령, 과태료 | 3,000만 원 이하 |
| 청약철회 방해·거부 | 제17조 |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
| 환급 지연·거부 | 제18조 | 시정명령, 과태료 | 3,000만 원 이하 |
| 구매안전서비스 미이행 | 제24조 | 영업정지, 과태료 | 1,000만 원 이하 |
| 허위·과장 광고 | 제21조 |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
| 소비자 개인정보 무단 이용 | 제11조 | 시정명령, 과태료 | 3,000만 원 이하 |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소비자 기만, 청약철회 제한 등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복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법적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처분 기관(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 법령, 위반 내용, 부과 금액 등을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의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내 심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비용·기간 면에서 행정소송보다 간편하지만, 인용률을 높이려면 충분한 주장·증거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처분 취소를 강하게 다투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동탄·오산·봉담 생활권의 경우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 제기가 원칙이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청이 핵심이므로 처분 직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더라도,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쟁점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처분 기관이 인정한 위반 사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이를 직접 다투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철회 요청을 실제로 수용했음에도 거부로 인정된 경우, 관련 증거(교환 내역, 환불 이체 내역, 이메일·문자 기록 등)를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처분 이유 불충분, 기한 도과 등 행정 절차상 위법이 있을 경우 처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처분서의 근거 조항·절차 이행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의 기간·범위, 피해 소비자 수, 자발적 시정 여부,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액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과징금·과태료 금액 산정 기준을 다투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지침과 실제 산정 내역을 비교 검토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자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손실을 초래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본안에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전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 이전에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시정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사실을 적극 소명하면, 처분 수위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정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판매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약관규제법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와의 이용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된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함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대응이나 자문을 위해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법률 검토와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처분서, 조사공문, 의견제출 요청서 등 행정 문서 일체.
해당 기간 판매 내역, 환불·취소 처리 기록, 에스크로·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내역.
이메일, 문자, 채팅 상담 내역 등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전체 이력.
신고증, 신고 경위, 사업자등록증, 플랫폼 입점 계약서.
문제가 된 광고 문구, 상품 상세 페이지, 이용 약관 캡처본 및 수정 이력.
자발적으로 환불 처리하거나 약관을 수정한 경우, 해당 처리 내역 및 수정 전후 비교 자료.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은 법정 기한이 존재하므로, 기한을 놓치면 다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처분서를 받는 즉시 아래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 절차 | 기한 | 비고 |
|---|---|---|
| 과태료 이의신청 |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제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 집행정지 신청 | 본안 소송 계속 중 수시 가능 (단, 처분 효력 발생 전 신청 권장) |
행정소송법 제23조 |
처분을 받기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여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 변호사와 함께 사전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온라인 판매망을 운영 중이라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전자상거래법 의무가 중복 적용될 수 있어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조항 수가 많고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어, 사업자가 스스로 전체 의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착수 단계부터 사실관계 확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서면 자료 요청에서 시작하지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사실 관계를 유리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 동행 또는 대리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매출액 범위, 위반 기간, 감경 사유 등을 적극 소명하면 최종 부과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전, 또는 사업 확장 시 약관·상품 페이지·환불 정책·광고 문구를 법률 기준에 맞게 정비하면 처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탄 변호사 사무소인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전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서울 세종로 소재) 관련 사건에서도 지사 간 협력을 통해 현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동탄 사업자분들이 서울 본부까지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동탄 지사에서 원스톱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